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의
판결 요지
27.자 단체교섭 요구 및 2022. 2. 25.자 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
다. 3) 참가인 조합은 2022. 4. 22....더욱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이유는 '원고 회사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것인바,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면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미공고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다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거부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작위에 해당하는데..., 이를 단체교섭 요구 거부와 단체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실질적 지배력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A 주식회사)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중 노동조합 활동 보장, 취업방해 금지 의제에 관한 부분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 중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 회사는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반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취업방해 금지 의제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 회사가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 보장, 취업방해 금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시 약 9,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음.
- 참가인 조합은 금속산업 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2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약 4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참가인 조합은 2022. 4. 22. 원고 회사에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의 5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
음.
- 참가인 조합은 원고 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사내 협력업체와 함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 개념 및 단체교섭 의무 범위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함. 이는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ILO 협약 준수,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 및 체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