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60391 판결 공직유관단체의직원에대한괴롭힘결정취소
판결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유들은 그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거나 오인한 것일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성립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들을 만연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
다. 2) 1 원고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피고는 피진정인들의 행위를 종합적·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피진정인...한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1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제2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이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시사항
[AI요약] #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결정의 처분성 및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해당 결정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아동권리보장원 B부서 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해자는 2021. 4. 26.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근무하다 2021. 12. 6. 퇴직
함.
- 피해자는 퇴직 후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6명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함.
- 피해자의 어머니 D은 2022. 1. 초 피고(국가인권위원회)에게 원고, E, F, G 및 아동권리보장원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함(이 사건 진정사건).
- 이 사건 진정사건의 원고에 대한 진정 내용은 '피해자가 공문 지정자라고 단정하고 범인을 색출하듯 추궁', '다른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적 미흡함을 지적하며 큰소리로 질책' 등
임.
- 피고는 2022. 4. 21.부터 22.까지 현장조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22. 6. 24.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판단, E, F, G에게 서면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아동권리보장원 임직원에게 특별 인권교육 수강 및 조직진단을 통한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권고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
- 피고의 권고 결정은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조사 내용, 권고 내용, 처리 결과 등을 공표하여 사회적 압박을 통해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
- 인권침해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되어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큼.
-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불복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
함.
- 이 사건 결정은 인권침해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2항부터 제6항, 제45조 제2항, 제4항, 제50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결정 이전에 퇴사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과 불가분의 일체로 행해진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