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5.0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967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196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조합원차별사용자결정교섭창구+1
판결 요지
판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4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그러나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년에 조직된 이래 현재까지도 사무실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 제공,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소수)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다수)이 존재
함.
-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사업조합과 202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일부 조항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버스 외부 광고비 수익금 지급 합의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며, 나머지 시정 신청은 기각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 신청 중 '원고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재심판정을 내림.
- 원고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한 경우, 사용자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해 그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
임.
-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