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161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따라서 참가인과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직접 참가인이 원고를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 원고에 관한 부분 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참가인의 C광업소와 D광업소의 각 도급 형태, 원고에 대한 노무관리, 원고의 입갱 절차, 원고의 업무 수행, 참가인의 업무 관여, 참가인의 장비 제공, 도급 단가의 구성, 원고의 4대 보험료 납부 주체, 협력업체의 독자성·독립성 결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종속적 관계, 원고에 대한 실질적 임금 지급의 주체, 원고의 근로제공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협력업체는 형식적으로 참가인과 매년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인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의 광업소에서 도급 받은 작업을 이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참가인의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위장도급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인 적격 및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광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임.
- 원고 등은 참가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비하여 원고 등에게 임금 및 성과급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는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차별시정 신청이 인용되나, 선정자들은 참가인과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
함.
- 선정자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는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뿐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고, 선정자들은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나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선정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근로자의 파견법상 차별시정 신청인 적격 여부
- 사용사업주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파견법 제21조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 대상 및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파견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근로자는 파견법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견법 제21조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인정 여부
-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