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514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12호증, 을나 제12,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달리 사회통념상 원고의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원고는 주로 참고서 등을 생산하고 있어 언론노동조합인 참가인과 무관하므로 단체교섭 요구 등에 무대응하였는바, 원고가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이러한 점에서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만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 3) 따라서 참가인으로부터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요구받은 원고는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사용자의 단체교섭 요구 공고 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언론·출판 등 미디어 산업 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임.
- 참가인은 2022. 11. 29. 원고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참가인 E 지부'를 결성하고, 2022. 12. 1. 원고에게 지부 설립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3. 4. 17. 원고에게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수차례 공고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공고하지 않
음.
-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2. 원고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
림.
- 원고가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자, 참가인은 2023. 6. 21. 원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11.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단체교섭 요구 공고 의무
- 쟁점: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복수 노동조합 존재 여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
음.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교섭 요구 절차가 적용됨을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