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12547 판결 구상금
판결 요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보증규정이 위와 같이 조합원의 신용등급과 상장법인인지 여부 등에 따라 인적 담보를 요구할지 여부 등 보증의 조건에 차이를 두는 것을 두고 조합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비자금을 현금 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 한도 내에서 평등해야 하므로 원고는 조합원의 출자금 규모에 따라 보증거래한도를 정하면 되는 것인데, 원고의 보증규정은 추가적으로 조합원의 신용등급과 상장법인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법인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위 보증규정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은 조합원들을 차별화하는 규정에 해당한
다. 2 보증기간과 관련하여,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퇴임한 이후 발생한 공사책임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참조).
-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원고의 조합원이었는데, 2012. 12. 12.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수원지방법원 2012회합91) 2014. 2. 4.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14. 2. 7.
판시사항
[AI요약] # 보증채무자가 약관의 부당성, 설명의무 위반, 퇴임 후 면책, 보증기간 도과 등을 주장하며 보증채무의 무효 또는 면책을 주장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원에게 보증 및 융자 사업을
함.
- 주식회사 C(이하 'C')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2. 12. 12.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2014. 2. 7. 파산선고를 받
음.
- 피고는 2009. 4. 16.부터 2012. 12. 11.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C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
함.
- 원고는 C과 2009. 9. 3., 2009. 10. 21., 2011. 10. 20. 세 차례에 걸쳐 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함(이하 '이 사건 각 약정').
- 이 사건 각 약정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함(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
-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하여 C의 신청에 따라 계약보증 6건, 하자보수보증 11건의 보증서를 발급함(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
- 이 사건 각 보증서는 모두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발급되었고,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2014. 9. 26.부터 2017. 11. 24.까지 C을 대신하여 보증채권자들에게 합계 2,016,832,561원의 보증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약관법상 무효이거나, 설명의무 위반, 퇴임 후 면책, 보증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 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피고의 주장 1 (조합원 차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61조에 따라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하고 보증금 지급 대비자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원고는 조합원의 출자금 규모에 따라 보증거래한도를 정해야 함에도, 신용등급과 상장법인 여부 등을 기준으로 법인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차별하는 규정으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