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3. 선고 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이 사건 파견근로를 시작한 이후 2009. 8. 10.부터 2010. 3. 1.까지 약 7개월 가량 파견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가 2010. 3. 2.부터 다시 계속해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원고에 대하여는 파견근로를 재개한 2010. 3. 2.부터 2년이 지난 2012. 3. 3.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
다. 한편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이 2012. 8. 2....J, K, L, M, N은 아래 [표 3]과 같이 단절 발생시기에 해당 외주사업체로부터 퇴사하거나 해고되어 그 파견근로가 단절되기는 하였으나, 입사일부터 고용의무발생일까지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후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는 이상 위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그 이후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에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
다. 2)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주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판시사항
[AI요약] #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 불법파견 및 직접고용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안전순찰원)에게 직접 고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부 원고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년 6월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
함.
- 피고는 희망퇴직 신청 직원 중 잔여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을 외주사업체 운영 적격자로 선정
함.
- 선정된 외주사업주들은 피고로부터 외주사업체 설립 및 운영 교육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 안전순찰원들을 채용
함.
- 피고는 외주사업주들에게 취업규칙(안) 등 용역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제공하였으며, 대부분의 외주업체는 피고가 교부한 표준 취업규칙(안)을 채택
함.
- 피고는 외주사업주들과 안전순찰업무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에 필요한 주요 시설 및 장비(안전순찰차량, 업무용 전화기, 사무실 등)는 모두 피고 소유로 외주사업주들에게 무상 제공되었으며, 외주사업주들은 별도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
음.
- 안전순찰차량에는 피고의 회사명과 로고가 표시되어 있었고, 안전순찰원들은 피고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표준매뉴얼)로 구성
됨.
-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피고의 지시사항 준수, 피고의 승인 없는 하도급 금지, 피고의 인원 교체 요구권 등을 명시
함.
- 표준매뉴얼은 안전순찰원들의 근무 편성 및 배치,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대기 장소 등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함.
- 용역계약금액은 노무비, 복리후생비, 법정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한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임률산정' 방식으로 결정
됨.
- 외주사업주들은 피고가 책정한 기준에 맞춰 안전순찰원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의 노임단가 설계를 기초로 임금을 책정·지급 후 피고에게 보고
함.
- 원고들은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순찰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안전순찰 외에도 피고가 지시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제한차량 단속,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기도
함.
- 피고는 안전순찰원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졌고, 업무수행 부적합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
음.
-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상황실은 이 사건 업무 수행의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하였고, 안전순찰원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직접 보고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