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7. 선고 2014가합5056 판결 배송직외포장등전직작업에대한무효확인
판결 요지
본안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전직'이 란 근로자의 계약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한 처분을 말한
다. 이 사건 전환배치가 위와 같은 전직명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3. 11. 4....이로 인하여 원고는 4.5톤 트럭 배송업무에서 제외된 채 포장업무 및 기타 잡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근로조건도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전환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전직명령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최초의 물품배송업무로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배송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하여 원고가 담당하는 주 업무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근무 장소 변경, 급여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전환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환배치는 전직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4. 11, 3.자로 종료되어 원고가 더 이상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자의 전직명령 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전환배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원고는 2013. 11. 4.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임.
- 피고는 2013. 11. 4.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7. 근로계약기간을 2014. 11. 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11. 3. 기간만료로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환배치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4. 11.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재계약이나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전환배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전환배치의 위법성 및 금전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전직'은 근로자의 계약상 지위를 변동시켜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
함.
- 판단:
- 원고는 1톤 트럭 운전, 4.5톤 트럭 운전 보조, 포장 및 배송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12. 10.경부터 4.5톤 트럭 운전 보조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종사
함.
- 이 사건 회사는 소규모 개인사업장으로 별도 업무 부서 구분이 없고, 배송 업무 담당 근로자도 배송 업무가 없을 경우 포장 업무를 함께 담당해
옴.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업무가 '운전, 포장'으로 명시되었고, 원고는 경영상 필요 및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배치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원고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