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206659 판결 손해배상(의)
판결 요지
나) 뿐만 아니라, 만일 권고사직 당시 원고에게 배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어깨강직 증상이 있었고, 그 증상이 피고의 잘못된 치료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권고사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새롭게 취직하지 못한 7개월의 기간 동안의 임금액 전부를 피고의 잘못된 치료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권고사직 후인 2018. 7.부터 2019. 3.까지 7개월 동안 원고가 권고사직하지 않았더라면 주식회사 C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급 전액을 소극적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
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진단 및 치료상 과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소극적 손해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나치게 장기간 보조구를 착용한 고정치료를 시행하고 조기에 재활치료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고도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어깨강 직 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는 업무 특성상 이로 인해 권고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판시사항
[AI요약] #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영상진단비 70만원과 위자료 800만원을 포함한 총 87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원고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5. 3. 지게차 사고로 우측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
함.
- 사고 당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X-ray, CT, MRI 검사를 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주관절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견봉쇄골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진단을 내
림.
- 피고는 위 진단에 따라 2018. 6. 13.경까지 약 6주간 보존적 치료(보조기 착용 및 고정,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시행
함.
- 검사자료상 '우측 견갑골 골절' 증상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
음.
- 우측 견봉쇄골관절 염좌의 경우 약 2~3주 고정 후 통증 완화 시 재활 운동치료가 바람직
함.
- 2018. 6. 20. 및 2018. 6. 27.자 외래진료기록지에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강직 현상이 확인
됨.
- 원고는 2018. 6.말경 주식회사 C에서 권고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과실의 인정 여부
-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의료과실 유무는 의료수준, 진료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는 검사자료상 '우측 견갑골 골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잘못된 진단을 내림.
- 피고는 원고의 객관적 증상에 맞게 약 2~3주간 보조기 착용 후 적절한 재활 운동치료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약 6주간 입원 및 고정 치료를 시행하며 적절한 시기에 재활 운동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