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04160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판결 요지
성남시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를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차별하는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금지하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차별 행위(차별행위의 종기: 2019. 8. 30.)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
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나....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이용 시의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그와 동등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차별을 의미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조치의 대상자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불평등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이용 허가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에 대하여 다른 장애인들과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한 것이고,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성남시장의 원고에 대한 장애인복지콜택시 사용 불허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AI요약] # 휠체어 미사용 뇌병변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뇌병변 3급 장애인인 원고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시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성남시의 거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보행장애가 심하여 보조인의 부축 없이는 보행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도 곤란
함.
- 원고는 2017. 6. 1. 이후 성남시장에게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요청하였으나, 성남시는 원고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함.
- 성남시는 2019. 8. 30. 무렵까지 등록장애 1
2급, 지체장애 13급, 국가유공자 1~3급에 해당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장애인복지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설정하였
음.
- 원고는 2017. 7. 24. 장애인복지콜택시 사용 신청을 하였으나, 성남시는 위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원고는 2019. 8. 30.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
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1. 12. 성남시장에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및 원고에 대한 교통지원책 강구를 권고
함.
- 2019. 7. 장애등급제 폐지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성남시는 2019. 8.경부터 원고가 장애인복지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원고는 2019. 8. 31.부터 현재까지 해당 택시를 이용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해당 여부
- 쟁점: 성남시가 휠체어 미사용을 이유로 원고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거부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 이용 시의 차별금지)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그와 동등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차별을 의미
함.
-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조치의 대상자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불평등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