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4. 선고 2022가단253259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망인으로서도 평소 자신의 업무 상황이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적절히 휴식을 취하거나 과중한 업무 수행을 지시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를 조정하는 등으로 자기보호 의무를 다하여야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던 점, 과로 사에 이르는 데에는 업무상 사유뿐만 아니라 기질적·체질적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18. 5.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른 업체의 운송업무도 담당한 점(을 4)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함 남는 금액 : 64,640,642원(= 215,468,809원...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
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에도, 피고는 망인의 업무상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
다. 결국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3....
라. (1)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의 근로자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2)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21. 7. 2.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자 사망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인 원고에게 94,640,6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망인 C는 2017. 1. 1.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
함.
- 2018. 10. 23. 망인은 운전 중 흉부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함.
- 원고(망인의 어머니)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은 망인이 피고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55311). 이 판결은 2022. 7. 1.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는 망인의 업무상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
음.
-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과실상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일실수입은 327,381,909원으로 산정
함.
- 유족급여 111,913,100원을 공제한 잔액은 215,468,809원
임.
-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