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3. 22. 선고 2022과30 결정 2022과30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1문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와 같은 근거로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이 상당하
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23. 3. 22.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불가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처분청은 위반자의 B 전무이사가 후원사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전 직원에 대한 추행 사실을 언급한 것이 2차 가해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처분청은 위반자에게 B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반자는 B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이에 처분청은 위반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을 근거로 2022. 4. 4. 과태료 1,600,000원을 부과하고, 2022. 5. 26. 다시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
함.
-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1문: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 요건을 명확히
함. 즉,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만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
함.
- 따라서 사용자가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설령 처분청의 판단과 다르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