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224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 회 사이에 이루어진 'PDI 인수검사장에서 K9 승용차에 대한 검사 업무를 사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직원이 실시하도록 한 합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위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무효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이에 항의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2012. 7. 20.경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노·사간에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K9 승용차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회사측에서 새로 설치한 PDI(Pre Delivery Inspection의 약자로 완성차 생산 후 고객 인도 이전 차량의 최종 상태 점검 및 기능을 검사하는 작업) 인수검사장에서 K9 승용차에 대한 검사 업무를 사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직원이 실시하도록 합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7. 23.경"충격! 신설공정 비정규직 투입 직권합의!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으로 "임단투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15만 2차 총파업을 진행했던 6월 20일(금)에, PDI 근처에 만들어졌던 인수/이중검사 신설 공정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투입을 노사합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위 소하지회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
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소하지회의 현장노동자회 소속 조합원인 F, G, H, I과 함께 위 인수검사장에서 K9 승용차 검사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인수검사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markdown
노동조합원의 공장 점거 농성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PDI 인수검사장을 점거하여 K9 승용차 검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대리이자 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회 조합원
임.
- 기아자동차 노사는 K9 승용차 PDI 인수검사 업무를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이 수행하도록 합의
함.
-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충격! 신설공정 비정규직 투입 직권합의!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
함.
- 피고인은 2012. 7. 24.경 소하지회 현장노동자회 소속 조합원 F, G, H, I과 함께 인수검사장 점거 농성을 결의
함.
- 2012. 7. 25. 05:30경 피고인 등은 인수검사장에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여 내쫓고, K9 승용차 3대를 밖으로 빼낸 후 출입문을 잠가 점거 농성에 돌입
함.
- 피고인 등은 2012. 9. 14. 15:00경까지 인수검사장에서 농성을 지속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K9 승용차 최종 검사 공정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기준
- 피고인은 PDI 인수검사 업무 합의가 무효이며, 자신의 행위가 이에 항의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
함.
- 또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시
함.
- 피고인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력으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K9 승용차 제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