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6. 22. 선고 2014고단564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발표에 따라 2013. 8.경 개최된 E 확대쟁대위에서 당시 본조를 비롯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추진일정을 지켜본 후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반면 서울지방본부는 즉시 파업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고, 이번 파업에 돌입하는 과정에서도 본조에서는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들을 제외한 필공파업을 주장한 반면 서울지방본부는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는 전면파업을 주장하는 등 강성 투쟁 방식으로 사실상 이번 파업을 주도하였고,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2014. 1. 4.경 서울지방본부는...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H사업소에서, 조합원들을 파업에 동참시키기 위해 2013. 12. 9.과 12. 16. 2회에 걸쳐 파업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압도적인 파업 찬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자 조합원을 상대로 위원장의 지침을 전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파업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살피건대, 이 사건 파업은 '경영사항'에 속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파업 목적 및 절차의 불법성이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E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는 없
다.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하여 준비태세를 갖출 수도 있었다.
판시사항
[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예측 가능성과 전격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방해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철도노조 서울기관차 지부장, 피고인 B는 한국철도공사 H사업소 기관사이자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H지부장으로 재직 중
임.
-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한국철도공사의 누적 적자 및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
함.
- 주요 내용은 한국철도공사를 지주회사 +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설립하여 서울·용산발 KTX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
임.
- 철도노조는 위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준비하기로 결의
함.
- 2013. 6. 25. ~ 6. 27.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가결시켰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저지 투쟁을 전개
함.
-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 방안이 아니며, 민간 매각 방지 장치까지 마련했음을 설명했으나, 철도노조는 이를 거부
함.
- 철도노조는 2013. 8. 13. "정부가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수서KTX 주식회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
함.
-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 의제로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철도공사의 독점운영권 유지를 주장하여 2013. 11. 6. 교섭이 결렬
됨.
- 교섭 결렬 직후 철도노조는 2013.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을 결의하며 파업 돌입 시기를 '이사회 개최 후 법인설립 출자 결의가 확인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정
함.
- 2013. 11. 20. ~ 11. 22. 임금교섭 결렬을 명목으로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재차 실시하여 가결시켰고, 2013. 11. 26. 확대쟁대위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에 파업에 들어갈 것'을 재차 결의
함.
-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일시가 12. 10.로 정해지자, 철도노조는 2013. 12. 3.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9일 09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
함.
-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수서발 KTX 법인이 민영화가 아님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민영화 방지 조치를 발표했으나, 철도노조는 파업을 강행
함.
- 피고인 A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G으로서, H지부의 쟁의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동향을 보고하는 등 파업을 주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