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11236 판결 임금
판결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 10. 23.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
다. 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827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법 원은 2014. 7. 4....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퇴직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3. 10.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연차수당, 휴업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는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2013. 10. 25.까지의 미지급 임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2013. 10. 23.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5,076,558원과 미지급 퇴직금 6,176,307원을 합한 81,252,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2011. 3. 8.부터 근무하다 2013. 4. 16. 해고
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3.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결정을
함.
-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피고의 청구 또는 상고를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
됨.
- 피고가 운영하던 'C' 식당은 2014. 12. 10. 폐업
함.
-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4. 17.부터 2014. 12. 9.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75,076,558원, 미지급 퇴직금은 6,176,307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부당해고가 확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결정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의 피고 패소 확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원고가 2013. 10. 25.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2013. 10. 25.까지의 미지급 임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결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진정서 제출만으로 원고의 퇴직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252,865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확정된 경우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퇴직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부당해고 구제 절차와 별개로 근로자의 권리 구제 노력이 퇴직 의사로 해석될 수 없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