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10.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1149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14968 판결 손해배상(산)
사내하도급사용자도급파견+2
판결 요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이고, 피고 C은 H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며 원고를 소개받아 사고 작업 현장에서 근무케 한 사용사업주이며, 피고 D는 원고를 충격한 지게차 운전자 G의 사용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C을 사내 하도급으로 자사 공장에서 작업케 한 사업주이
다.
- G은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충분히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는데 원고가 갑자기 뛰어나왔으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사항
[AI요약] # 지게차 사고로 인한 파견근로자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20%,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11. 16:40경 당진시 F 피고 E 주식회사 공장 안에서 보행 중 뒤따라오던 G이 운전하는 지게차에 충격당하여 우측 다발성 족근골 골절 상 등을 입
음.
-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임.
- 피고 C은 H라는 상호로 영업하며 원고를 소개받아 사고 작업 현장에서 근무케 한 사용사업주
임.
- 피고 D는 원고를 충격한 지게차 운전자 G의 사용자
임.
-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C을 사내 하도급으로 자사 공장에서 작업케 한 사업주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지게차 운전자 G의 과실: G은 지게차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
됨.
- 피고 C의 사용자책임: G의 사용자인 피고 C은 사용자책임이 인정
됨.
-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 사고 당시 사업장은 지게차 운행 통로와 작업 및 보행 구간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작업 및 보행 구간에 물건이 적치되어 근로자들이 지게차 운행 통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
음.
- 근로자들에게 안전화를 지급했으나 착용을 강제하거나 촉구하는 등 필요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음.
-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근거함.
- 파견사업주 역시 사용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법원은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미흡을 인정하여 사용사업주인 피고 C 및 파견사업주인 피고 주식회사 B의 공동 책임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