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5. 선고 2016가단61214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살피건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위각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직접 지휘·명령하며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다.
판시사항
[AI요약] #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5,035,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31.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용접 작업 중 몸에 불이 붙는 사고로 3도 화상 등 상해를 입
음.
- 사고는 동료 직원이 에어 조끼에 산소 호스를 연결해 둔 것을 모르고 원고가 착용하고 작업하다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부담 여부
- 법리: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함.
- 판단: 피고가 원고를 직접 지휘·명령하며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원고의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 여부
- 법리: 착용자가 에어 조끼에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위에 재킷을 착용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에어 조끼에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거나 재킷을 착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 의무나 안전교육 시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
움. 손해배상액 산정
- 일실수입: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월 22일), 2016. 4. 22.부터 2032. 5. 10.까지 가동, 노동능력상실률 22.1%(영구장해)를 기준으로 산정
함. 원고의 실제 수익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약정 노임보다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