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망인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할 우려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1 부검 결과 망인은 수면 중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으로 급성 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심장 이상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평소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주방보조로 근무하였고, 2016. 6. 21.부터는 야간 근무까지 맡아 하루 18시간 이상 근무하고 4시간 정도 취침하는 생활을 하였는바, 이러한 근무형태와 근로시간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과로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
다. 나....수면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
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아들, 원고 C, D는 망인의 부모로 중국상속법상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9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판시사항
[AI요약] # 과로사 주장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F은 2015. 3.경부터 피고 운영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근무
함.
- 망인은 2016. 12. 16. 수면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
함.
- 원고들은 망인의 처, 아들, 부모로 중국상속법상 망인의 재산상속인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과실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 의무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평소 9:30부터 21:30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하였고, 주중 1일은 24:00까지, 일요일에는 다음 날 새벽 3:00까지 근무한 사실,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위 근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근로시간, 형태 및 주·야간 혼합근로 등 양호하지 않은 근로조건이 망인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
음.
- 그러나, 부검 결과 망인은 수면 중 급성 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나 심장 이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이 평소 가슴 통증을 호소하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피고가 망인의 건강 이상이나 특유한 심장 질환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망인의 요청 또는 승낙으로 야간, 추가 근로를 하게 되었고, 피고의 강압적인 요구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업무 수행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피고 또는 동료들에게 과도한 근로로 인한 피로, 건강 이상을 호소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망인의 근무, 휴식, 숙식이 모두 식당에서 이루어진 점, 요일, 시간대와 방문 손님의 수에 따라 식당 업무의 강도가 일정하지 않아 근무 시간과 근로의 총량이 일정하게 비례하지 않는 점, 근무 시간 중 휴식 시간이 부여되고 휴무일이 시행된 점, 추가 근무 시간과 업무의 내용이 돌발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형태로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