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3. 24. 선고 2021가단5089 판결 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5)항과 같이 따돌림을 조장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에 대하여 별지 (2)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
다. 2) 피고 D는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3)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
다. 3) 피고 E은 2020. 6. 25.. 2020. 6. 26., 2020. 6. 29. 및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4)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
다. 4) 피고 B, D, E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5)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
다. 5) 피고 C은 2020. 6. 24....B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직접 판단한 내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20. 7. 5.경까지 G병원을 운영한 의사이며, 피고 B, D, E는 G병원에서 각각 원무국장, 간호부장, 원무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G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함.
- 피고 C은 2020. 7. 5.경 다른 의사에게 G병원의 영업을 양도
함.
- 원고는 피고 B, D, E가 자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으며, 피고 C은 직접 괴롭힘을 가하고 다른 피고들의 괴롭힘 행위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2020. 6. 4. 퇴사를 강요하고, 2020. 6. 15. 폭행을 가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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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강요 주장에 대해, 피고 B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알기 어렵고, 피고 B은 영업양도 관련 고용승계 의견을 물었을 뿐 퇴사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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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0. 6. 15. 폭행 및 의무 없는 일 강요 주장에 대해, 피고 B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알기 어렵고, 피고 B은 근무시간 축소 근무현황표 작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파일과 계산기를 원고에게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
함. 검찰도 피고 B의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B이 언성을 높이며 업무파일과 계산기를 자신의 책상에 던진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가 일회적이었고, 원고가 피고 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며 녹음하려 하자 화를 표출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