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22.09.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가단10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015 판결 손해배상(기)
취업규칙손해배상
판결 요지
피고의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다가, 2016. 9.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사원의 정넌은 만 66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정년규정'이 라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변경신고(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변경동의서가 첨부되었다)가 이루어졌
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11. 15. 피고로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만 66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16. 11. 30.자로 정년퇴직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고, 2016. 11. 30....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 2, 3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
다.
-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7. 4. 24. 위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E)을 받았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8. 4....피고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고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전주지방법원 2020가합789)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나10809] 계속 중이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