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24.09.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고단30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9. 12. 선고 2023고단3063 판결 횡령
주52시간파견
판결 요지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인력 파견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2020년경 전후부터 함께 피해자가 대표자인 사업자 명의로 인력을 파견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정산하는 형태의 협력관계를 맺게 된 사실, 2 그런데 피해자의 거래처 중 하나인 (주)E이 2020년 말경 또는 2021년 초경 피해자에게 '주52시간 근무제 관계로 주말에 공급되는 인력은 별도의 사업체 명의를 통해 파견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3 이에 따라 피해자는 (주)E에 대한 주말 파견 인력의 인건비 수령 및 세무...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주)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며 거래처인 (주)E에 인력을 파견하여 오던 중 2021. 1. 20.경 (주)E의 요청에 따라 주말 인력을 별도 사업체 명의로 파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C를 설립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주)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며 위 계좌를 통해 (주)E으로부터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C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