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24.11.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705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7050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손해배상
판결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또는 하급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
다. 나....다음으로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경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점,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적절 언행과 비인 격적 대우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뚜렷하게 넘어섰지만, 피고가 주도하여 수사팀을 신설하고 원고를 그 팀장으로 영입하였음에도, 수사팀의 성과가 부진하고 일부 팀원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독려,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직급, 나이, 경력, 피해감수성, 피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진료비로 229,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손해는 229,000원으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