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1.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5가단10965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 26. 선고 2015가단109650 판결 손해배상(기)
계약해지손해배상
판결 요지
. ~ 2015. 7.) ④ 회원에 대한 치료비 지급액: 3,040,780원 피고 C으로부터 개인강습을 받던 회원 AA이 2014. 12.경 운동 중 부상을 당하여 원고들이 피고들 대신 치료비를 지급하였
다. ⑤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위약금 60,000,000원 ⑥ 계약해지 후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한 개인강습비: 81,250,000원 3. 판단 가....계약해지 후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한 개인강습비: 81,250,000원 원고들은 계약해지 후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한 개인강습비가 81,250,000원에 이르고 원고들이 이 금액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잔여 개인강습비가 위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다. 4....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위약금 60,000,000원 인정 여부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그 문언의 취지상 계약기간 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지, 모든 계약 위반의 경우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계약위반 사유를 인정하여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계약기간 내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지 않은 이상 위 계약조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