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5.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6가단1049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104928 판결 손해배상(산)
과로사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뇌경색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다.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망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은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뇌경색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과로,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
다. 피고 회사는 현재 부도가 나 폐업하였다....망인은 위와 같은 유해가스 흡입과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배출 물질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작업장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망인은 관리직으로 노동강도가 과하지 않
다.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유해가스, 과로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
다. 3.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