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6.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6가단10754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107545 판결 손해배상(산)
업무상재해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아 2016. 5.20. 현재까지 휴업급여 8,436,960원, 요양급여 10,261,500원, 장해급여 18,514,260원 등 합계 32,212,72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