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21.07.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9가합10520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9. 선고 2019가합105202 판결 해고무효확인
징계해고결정
판결 요지
청구원인의 요지
- [이 사건 징계해고 무효확인청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다음과 같은 실체적 ·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가사 이 사건 징계해고에 그와 같은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한
다. 가) 실체적 하자 1 2017. 12. 7.자 교통사고는 피해금액이 부정확하고, 피해차량의 과실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피해액이 산정되었
다. 나아가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고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
다. 피고는 2018. 3....총 4건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총 33,780,000원의 피해 발생시켰다」 는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에 근거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
다. 피고는 2019. 8. 12. 위 재심청구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결정대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
다. 4) 피고는 2019. 8.20. 원고에게 '2019. 8. 12....그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일 내지 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신뢰보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
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유효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미지급임금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