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0. 19. 선고 2022고정154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결 요지
그 사업장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 근로' 유사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내용이고, 해당 근로자가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그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점에서 고용 사업주에 대한 종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 까닭에,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점, 7 F와 위 G은 자신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수행한 운송 업무에 관한 운행일지들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여 왔고, 특히 피고인은 F에게는...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과 면접을 거쳐 신규로 들어갔을 때 F로부터 "퇴직금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본인은 일을 그만 둘 때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한 달 가량이 지난 무렵에 퇴직금을 받았으며, J도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6 대상 화물이나 상· 하차 장소 및 노선의 지정 등 F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 운송 업무에 관한 지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E의 배차부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사업주가 그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하여...종속 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바 아니라 할 것이어서, F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