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2024.01.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1430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3가단114305 판결 임금
임금체불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였는바, 원고는 적어도 2019. 7. 16.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3. 3. 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피고의 이러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임금체불액 상당액인 78,201,376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의료법인이
다. 또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다. 3.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