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9.11.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9고단1159-1(분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건조물침입
파업결정파견파업+1
판결 요지
결국 쌍용자동차노조의 이 사건 일련의 파업은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결정을 하기 전인 5. 3.까지의 부분파업은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어 절차상으로도 불법파업에 해당하며, 특히 5. 26. 이후의 평택공장 점거파업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완전히 배제한 불법파업이
다. 나....쌍용자동차노조 파업의 불법성 가....이상과 같이 제2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은 금속노조 중집회의 및 상집회의 핵심간부들로서 쌍용자동차 파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집회 및 금속노조 산하 전국 사업장에서 총파업 실시, 위 집회 등에 참가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비용지원, 조합원교육을 위한 부분파업과 정세판단 지원을 위한 금속노조 집행부간부 파견, 기자회견과 신문광고 게재 등 홍보활동 전개, 점거파업 장기화를 위한 쌀과 생수의 전달, 노사교섭 담당 등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원장 공소외 1을 비롯한 금속노조 중집회의 위원 37명,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주도세력 및 점거파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