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11.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4가합15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4가합1531 판결 임금
정리해고파업
판결 요지
선행 소송의 경과
- 이 사건 정리해고로 해고를 당한 피고의 전 기능직 근로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56명(이하 본항에서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204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 중 일부로써 임금 1,0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이하'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파업에 따른 극한대립 끝에 2009. 8. 6. 노사대타 협을 하면서 GG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피고가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그 선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인원삭감 및 그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 및 이에 따른 임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3) 피고는 대법원 2014다20875, 20882(병합)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