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제2항에 따라,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평택여객 등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평택여객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 장애인인 원고에게 승차거부 등을 한 것을 두고 피고 평택시장이 이를 방치하여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각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 (2) 이러한 위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승차거부 등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평택여객 등은 위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위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피고 평택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평택시장이 교통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여객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 장애인인 원고에게 승차거부 등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교통약자법 제13조,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