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2017.11.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고단88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고단8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사용자도급
판결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
다.
범죄사실 G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인바, G는 2016. 4.경 안성시 I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J (대표자 K)으로부터 도급받은 뒤 이 중 철근공사 부분을 피고인에게 재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