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19. 선고 2019고정17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F노조가 법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당연히 교섭에 응할 생각이라고 진술하였
다. 6) 피고인과 같이 F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다수의 D 집배점 운영자들에 대하여 검찰은 'F노조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
다. 7) 피고인은 행정소송 결과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자 F노조 와의 단체교섭절차를 개시하였
다. 3....이에 D 집배점 운영자들은 F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다투는 방법을 택하여(사용자측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이다) 2018. 1.경부터 위 3)항과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
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이 F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당시 이미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지위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F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섣불리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으로부터 서면으로 분류작업 개선 등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
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