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24.09.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4가합1029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10299 판결 손해배상(기)등
해고무효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C가 아닌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
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이에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매월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
다. 또한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범죄행위를 폭로 하였는데, 이를 빌미로 피고는 원고를 허위고소하고 명예훼손과 모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