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8.01.11
수원지방법원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
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
포괄임금제손해배상
판결 요지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선정자 오
□ 이 2004. 4. 16.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 및 선정자 박□□, 최□□, 최○○이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따라서, 선정자 오
□ 이 피고와 사이에 2004. 4. 16....선정자 오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제2조 임금구성 1월급여 1,200,000원{= 기본급 567,260원+월차수당 20,080원+제수당(법적 약정수당 포함) 612,660원} 2 월 급여 속에는 관광회사 운전 및 정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 및 약정수당이 포괄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다. 3 월 개근근무일수 이상(26일)의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 월 개근근무에 따른 월차수당은 포괄산정되어...지급되며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한
다. 제3조 3 포괄산정 근로계약에 의거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한 기타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수당은 제2조의 제수당에 포괄하여 포함된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