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7199(본소),2007나17205(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합자회사 여행사를 양수하면서 위와 같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근로관계를 그대로 양수하였던 것이어서, 결국 피고가 나머지 선정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2004. 4. 또는 2005. 2.경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이미 실시되었던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원고와 선정자 박□□, 임□□, 최 □□은 2004. 4. 16....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정자 곽□□은 2005. 2. 28.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와 선정자 박□□, 임□□, 최□□이 2004. 4. 16. 이전에, 선정자 곽□□이 2005. 2. 28. 이전에도 역시 각 피고 또는 합자회사 □여행사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와 선정자들의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이 항목 판단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은, 포괄임금제에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근로자들의 연차와 월차휴가권이 박탈되므로, 그러한 포괄임금제 합의는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 또는 월차휴가 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수당들이 포함된 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미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