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0.07.22
수원지방법원2008고정4749
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조활동손해배상
판결 요지
성질상 노동조합 명의로 행하여지기 어려운 소수 노조원들의 노조 집행부 비판활동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박○○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준비 활동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박○○ 노조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준비 활동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
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란 노동조합 내부에서 정한 결의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의 명의로 행하여진 조직적 활동 또는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민주적 발전과 운영을 위해 조합 내부의 언론 및 비판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위원장 불신임 의결 촉구 등의 활동은 노조 활동에 포함됨이 분명하고, 노조 위원장 불신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에 위 손해배상청구 준비활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준비 활동 역시 노조활동에 들어가며, 가사 그 배경에 노조 내 실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