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0.06.10
수원지방법원2010노680
수원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6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포괄임금제사용자결정
판결 요지
가사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B 등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3....판단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 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B 등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B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남아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