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3.04.26
수원지방법원2012가합17502
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
정리해고사용자
판결 요지
노력한 점, 그 결과 당초 정리해고 확정 대상자로 9명이 선정되었으나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는 4명으로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는지 여부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 임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고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는 노동조합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정리해고의 실시,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실시 전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자 모집 등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정리해고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도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정리해고 규모를 최소화하려고...피고로부터 경영합리화 조치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된 사람이
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변화와 피고의 경영상황 가) 구 방송법(201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