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8.28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14
수원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고정161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보건도급시정명령
판결 요지
건설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대리인변 경신고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예방 등에 관한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건축부장으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
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D공사' 현장에서, 1....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5동의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외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