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10.16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40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고정204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보건도급시정명령
판결 요지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다.
-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에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근가공장에서 사용중인 철근밴딩기 (1대)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
다. 2....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위험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2층에서 사용중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