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1.16
수원지방법원2013노4126
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4126 판결 업무방해
사내하도급도급파견사내하도급+1
판결 요지
피고인 : 피해자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회 사이에 이루어진'PDI 인수검사장에서 K9 승용차에 대한 검사 업무를 사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직원이 실시하도록 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만 한다)'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위임 없이 진행되어 무효이
다. 2012. 7. 20. 이 사건 합의 후 피고인 등은 K9 인수검사장에 근로자를 불법파견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012. 7. 24.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인수검사장에 전격 투입하였고, 피고인 등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1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