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나29459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니 본인의 이직신고를 2013. 4. 30.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통지하였
다. 다. 피고는 2013. 5. 8.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
다. 라. 그 후 원고는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은 2013. 11. 19.경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그러므로 보건대, 피고도 원고에게 직접 C의 이직사유를 확인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신고해도 좋은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한편, 을 3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C의 증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당심 증인 C은 원고로부터 본인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결재를 받은 후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에게 알리고 자신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도록 통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C은 직원의 면접, 입퇴사 신고 등 B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이사로서 퇴직하기 전까지....경 중앙노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의사 내지 위임 취지에 반하여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