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6.12
수원지방법원2014노6870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6870 판결 업무방해
파업근로조건파업단체협약+1
판결 요지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따른 파업 참가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사건 지부와 M는 2009. 11. 3. 단체협약 개정 제14차 실무교섭을 하면서 2009. 11. 6.에 파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실무교섭을 한 사실, 2009. 11.5....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파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 파업 진행 상황과 파업의 내용, 파업 전후의 교섭 진행 경과, 파업 진행과 관련된 결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AB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투쟁목표 및...피고인 A는 M 사장에게 2009. 11. 6.에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함을 예고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 조합원의 명단을 통보한 사실, 같은 날 M 사장은 M 직원들에게 파업 참여 자제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 조합원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필수유지업무 대상자의 파업 참가의 제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사실, 이 사건 파업 기간은 1일에 불과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들은 200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