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6.08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685
수원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단32685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재해사용자지배파견
판결 요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음주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견업무를 수행 중 현장 근로자들과 피로 회복 및 숙면을 위하여 다소의 술을 마시고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회사 동료들과 퇴근 후 식사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마시면서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등은 건설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재해도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이 사건 숙소 내에서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