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10.15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642
수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164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도급위장도급
판결 요지
것으로 보인
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E로부터 B의 건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이 포함된 공사도급지명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공사도급지명원에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자보유현황에는 E가 이사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 밖에 위임장 등 E가 B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임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교부받지 아니하였
다. ④ 원고는 E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B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E를 B의 임직원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소지하던 인장이 B의 사용인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처럼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매입세액을 부담한 사업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서는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