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7.07.07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0331
수원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80331 판결 해고무효확인
징계해고단체협약
판결 요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운송사업,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 9. 2.자 징계해고 전까지 피고 회사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었
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 피고는 2016. 8. 30.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55 호를 근거로 2016. 9. 2.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 9. 2. 이를 원 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이 사건 취업규칙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에는 '종업원의 징계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중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취 업규칙'이라 한다)....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유효한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