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9.06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47
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6가합847 판결 구상금
산업재해도급손해배상
판결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재된 '산재 갑측 부담', 'A 근재'의 의미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피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건설위험을 부담하되,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원고가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향후 발생할 모든 건설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한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해석된
다. 4 근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보상범위 내의 손해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 의해 전보되지 않는 위자료, 합의금 등 기타 손해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주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대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원고에 대하여 근재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산재 갑(피고)측 부담' 규정을 둠으로써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을 병존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결국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보험 보상범위 내에 있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산업재해 보상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보상범위 외의 손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
다. 5 원고가 2015. 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진료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