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7.24
수원지방법원2017가합11066
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
비정규직차별사용자근로조건단체협약
판결 요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무기근로계약 전환 계획에 따라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을 실시하면서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사항 및 근무일, 보수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
다. 나아가 인력운영을 합리화하고 담당업무 범위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하고자 이들에 대한 인력관리 · 점 검체계 및 운용·관리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
다. 5) 교육부는 2004. 7. 1....피고는 비교집단과 원고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호봉을 제한하여 차별하고 있
다. 나. 위 차별적 처우는 1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단체협약 제79조, 2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각 반하여 위법하거나 3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따라 무효
다. 나아가 차별적 처우는 4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거나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여 인간의 존엄성, 헌법상 평등권(현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
다. 다....다만 원고들의 주장에는 구 육성회직원인 원고들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호봉승급의 제한이 있는 반면, 구 육성회직원 중 일부는 호봉승급의 제한이 없다면서,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
다.
-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