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5.16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5981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5981 판결 손해배상(기)
특수고용교섭요구손해배상
판결 요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설립신고를 마쳤
다. 다. 피고들은 C 분당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원고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으나, 원고와 택배 집배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D을 운영하는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와 집배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
다. 라....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① 피고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다툼이 있기는 하나, 고용노동부가 B에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당시 B는 노동조합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F을 비롯한 원고 측에 수차례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원고 측이 교섭을 거부하자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